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
숫자를 입력하는 즉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금액 버튼(+1억, +1000만)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천단위 콤마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1년치 수입에서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2단계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모르면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어도 됩니다.
3단계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하고,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신고 시 차감하세요.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세액공제는 왜 반영이 안 되나요?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 산출세액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납부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중간예납·3.3% 원천징수)을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3.3% 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일 뿐입니다. 5월에 신고해 정산하며, 경비가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