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은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LTV · 방공제 · 선순위, 3분 정리

"시세 10억이면 6억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나옵니다. 은행이 한도를 깎는 3가지 차감 항목과 계산 순서를 알면, 내 예상 한도를 스스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1. 한도 계산의 기본 공식

담보대출 한도는 복잡해 보여도 뼈대는 한 줄입니다.

예상 한도 = (담보가치 × LTV)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방공제

담보가치에 비율(LTV)을 곱해 총량 상한을 만들고, 거기서 이미 그 집에 걸려 있는 돈(선순위 근저당·세입자 보증금)과 법이 세입자 몫으로 떼어두라고 정한 돈(방공제)을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세라도 사람마다, 집 상태마다 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담보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시세 자료가 풍부해 시세 기반으로, 빌라·단독·상가·공장처럼 시세표가 없는 물건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거래가 이력은 그 출발점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2. LTV — 담보인정비율이 정하는 상한

LTV(Loan To Value)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총량의 상한 비율입니다. 규제지역 여부·주택 수·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대체로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낮고, 아파트보다 빌라·단독이,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구분경향비고
규제지역(투기과열 등)낮음정책에 따라 변동 — 실행 시점 확인 필수
비규제지역상대적으로 높음동일
아파트 vs 빌라·단독아파트가 유리한 편시세 산정의 객관성 차이
주택 수(무주택/1주택/다주택)많을수록 불리생애최초 등 예외 존재
LTV 상한 수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실행 시점의 정확한 비율은 금융기관·최신 공시로 확인하세요.

3. 방공제 — 은행이 무조건 빼는 돈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회수 순위가 밀리므로, 지금 세입자가 없어도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한도에서 미리 뺍니다.

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르며(서울이 가장 큼), 단독·다가구처럼 방이 여러 개인 집은 방 개수만큼 곱해서 공제되기도 합니다. 빌라·다가구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MCI/MCG 같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차감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적용되고 보험료·조건이 붙으니, 한도가 아쉬울 때 은행에 문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4. 선순위 근저당 · 임차보증금 — 이미 잡혀 있는 돈

등기부등본에 이미 근저당(기존 대출)이 설정돼 있으면 그 채권최고액(보통 원금의 110~120%)이,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금 전액이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이 선순위를 새 대출로 지우면서 실행하므로 계산이 다시 달라집니다.

후순위(2순위) 담보대출은 이 차감을 감수하고 남는 한도 안에서 실행하는 구조라 금리가 높고, 주로 2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5. 직접 계산해보기

🧮 예상 한도 미니 시뮬레이터 (예시 비율)
숫자는 만원 단위. 방공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 실제 최우선변제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LTV 총량 상한
담보가치 × LTV
총 차감액
선순위+보증금+방공제
예상 가용 한도
상한 − 차감액
본 시뮬레이터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교육용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소득(DSR)·신용·물건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보가치를 모르겠다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 먼저 실거래가 시세 조회로 내 물건(또는 사려는 물건)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한 뒤, 그 값을 위에 넣어보세요. 시세 조회 결과 화면에도 3단계 예상 한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LTV 50%는 "총량 상한"이 5억이라는 뜻이지, 5억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방공제(서울은 수천만 원), 기존 근저당, 세입자 보증금이 차감되고,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DSR)이 그보다 낮으면 소득 쪽 한도가 우선합니다. 실제 실행액은 "담보 한도와 소득 한도 중 작은 값"입니다.
네. 대출 실행 후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은행 근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에 은행은 미래 위험을 미리 차감합니다. 임차인이 없음을 전제로 공제를 면제받으려면 MCI/MCG 보험 가입 등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겹칩니다. ① 시세표가 없어 감정평가액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 ② 일부 은행의 LTV 차등 적용, ③ 다가구의 경우 방 수만큼 방공제가 커지는 구조. 실거래 이력이 탄탄하면 감정평가에서 유리하니, 같은 건물·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체결된 과거 가격"(국토부 신고 기준), KB시세는 "호가·거래를 반영해 산출한 시세 지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담보 가치"입니다. 은행은 물건 종류에 따라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쓰고, 실거래가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기본 구조(가치×비율−차감)는 같지만, 시세표가 없어 감정평가가 필수이고 방공제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공제, 업종·수익성 심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세조회도 상가·공장은 가격을 임의로 만들지 않고 실거래 이력과 건축물대장만 보여드립니다.
순서대로: ① 선순위 정리(대환으로 흡수), ② MCI/MCG로 방공제 면제 가능한지 확인, ③ 감정평가 재의뢰(최근 실거래가 유리할 때), ④ 공동담보·추가담보, ⑤ 정책상품(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해당 여부 확인. 각각 조건과 비용이 있으니 사전진단으로 가능한 조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계산 구조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금융상품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규제 비율·법정 공제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공시와 금융기관 심사를 확인하세요.